선거기간 개시일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로, 후보자와 정당, 유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.
이날부터 다음과 같은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.
1. 공식 선거 운동 시작
-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활동: 후보자, 그 배우자(또는 직계존비속 중 지정된 1인), 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, 표찰, 기타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- 선거운동 방법: 공개장소에서의 연설, 명함 배부,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작·배포, 현수막 게시, 방송·신문·인터넷 광고, 대담·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.
2. 유권자의 선거운동 참여
- 일반 유권자 활동: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, 인터넷·전자우편·문자메시지·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한 사항: 어깨띠,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모자나 옷, 표찰,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,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.
3.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
- 선거운동 감시 및 관리: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,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.
- 정보 제공: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, 선거 일정, 투표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.
4. 선거운동 기간
- 기간: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, 총 22일간 진행됩니다.